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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

by seopapa 2024. 11. 11.

안녕하세요! 생활금융 도우미 서파파입니다.

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 곧 시작됩니다. 이 서비스는 내가 환급받을 금액이나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해요. 저도 매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답니다.

이번에는 서비스 이용 방법과 함께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8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

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

매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직장인들을 위한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가 시작됩니다.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에 진행되지만, 미리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신용카드 사용 내역, 부양가족 공제, 기부금, 보험료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.

올해의 미리보기 기간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작년에는 10월 31일에 오픈했지만, 올해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빠르면 11월 초, 늦어도 중순 전에는 열릴 것 같네요.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, 새로운 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.

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선 추가로 얼마를 사용해야 하는지, 맞벌이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받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부족한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나 연금저축/IRP 추가공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


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

  1.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: 총 급여액 기준이 7,000만원에서 8,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,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. 따라서 최대 15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2. 주택청약 통장 소득공제 한도 증가: 주택청약 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납입액의 4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3.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: 기존 1,800만원에서 2,0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,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.
  4.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 신설: 2023년 대비 5%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%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  5. 자녀 세액공제 확대: 자녀가 2명일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,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5만원에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.
  6.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: 기존 총급여 7,000만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,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7. 사적 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상향: 기준 금액이 1,200만원에서 1,500만원으로 늘어나 연금을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  8. 고액 기부자 공제율 변화: 3,000만원 초과 기부자에게는 공제율이 40%로 적용됩니다. 1천만원 이하 기부는 15%, 초과 기부는 30%로 유지됩니다.

서파파의 한마디

오늘은 곧 시작될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올해 달라지는 점 8가지를 소개했습니다. 현재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지만, 11월 중순 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변동되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내역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.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작년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유용합니다.

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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